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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생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법정의무교육)
작성자 안** 작성일 2025-05-07 조회수 2

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법정의무교육)




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안에 시청부탁드립니다. 



1.관련: 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다. 여성가족부「2025년 폭력예방교육운영안내 지침」

 

 2. 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 온라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강 좌 명: (법정의무교육) 2025학년 학생폭력예방교육

  나. 대     상: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

  다. 학습기간:  2025.04.22 ~ 2025.08.31까지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참여율이 50% 미만일 경우부진기관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