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5조에 의한 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 및 전공 종합시험으로 하며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 2회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박사학위과정 : 2회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다.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4회 이상 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32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전공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 18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 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3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나. 박사학위과정 : 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 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4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4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 이상인 자로서 6회 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3조(응시절차)
외국어 또는 전공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험지원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기일내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시기)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5조(시험과목)
외국어 및 전공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 영어
나.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1개 외국어
다. 외국인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별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9. 3. 1. 2019. 9. 1.>
한국어 능력시험 입학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한국어교육학과는 5급 이상) |
상기 외 |
정규 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 100시간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
라. 공인기관 시험성적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신설 2019. 9. 1.><개정 2023. 3. 1.>
마. 한국어강좌 수료의 경우 현 학위 과정 내에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
2. 전공종합시험은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시험과목 선정(재시험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에서 정한다.<개정 2023. 3. 1.>
제6조(출제범위)
외국어 및 전공 종합시험의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시험
가.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독해 능력이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가를 평가할 수 있게 출제한다. 또한 학술 활동에 필요한 발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술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2. 전공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출제한다.
나.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연구 방법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 및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출제한다.
제6조의 2(외국어 시험의 면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TEPS, TOEIC, TOEFL 등)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내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면제 기준은 학과에서 정한다.<개정 2012. 6. 1.>
② 내국인 박사과정 학생이 주요 외국대학 어학과정 시험에 합격 하였거나, 타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2. 6. 1.>
④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의학과 및 의과학과는 별도 면제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다.<신설 2022. 9. 1.>
제7조(배점)
전공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은 석사학위과정,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공히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8조(시험위원)
① 시험위원은 학과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1인이 책임위원이 된다.
② 시험위원은 출제, 감독 및 채점과 합격여부를 심사한다.
제9조(합격사정)
시험의 합격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외국어 시험
100점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과정은 60점이상,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7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
각 과목 100점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과정은 평균 60점이상,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평균 70점이상으로 한다. 이외 과락점수는 학과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3. 1.>
제10조(결과보고)
학과장은 자격시험 결과를 지체없이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서식에 의거 보고하고 시험지 일체는 학과에서 최소한 1년간 보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8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8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9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7조 및 제9조의 변경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외국어성적증빙서류 유효기간삽입에 따른 경과조치)제5조(시험과목) ‘라’, ‘마’항의 경우,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계자동차공학전공 학과 내규
제1조(과목이수)
① 석사과정에서는 기계자동차공학 세미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② 석사과정에서는 기계자동차전공에서 개설하는 대학원 교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제2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와 전공 종합시험으로 한다.
② 전공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③ (외국어 시험의 면제)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TOEIC 650점, TOEIC-Speaking IM1, TOEFL-iBT 75점, NEW TEPS 280점)을 취득한 내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외국어 시험 응시 신청일까지 접수된 성적표에 한하여 인정하며 석사 또는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입학 후 외국어 시험 응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이어야 한다.
④ 제③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국내외 공인영어시험성적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학부회의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외국어 시험은 일반대학원 기준을 따른다. 단, 공인기관 시험성적 증빙서류 및 한국어 강좌 이수 증명서는 외국어 시험 응시 신청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하며, 석사 또는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입학 후 외국어 시험 응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 및 증명서이어야 한다.
⑥ 전공 종합시험 응시과목으로 일반대학원 타 학과 과목은 응시 가능하나 특수대학원 과목은 응시할 수 없다.
제3조(학위논문 청구에 필요한 연구실적)
① 내국인 학생의 경우 박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마감일 이전에 전국규모학술지(학진등재후보지 이상) 또는 국제저명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거나, 또는 SCI(E)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단,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SCI(E)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위논문 청구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대학원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제1항과 제2항의 연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의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자가 주저자로 게재한 논문을 말한다. 여기서 주저자라 함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를 말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의 제10조 제4항은 2009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항공우주공학전공 학과 내규
제1조(편제)
본 전공은 대학원과정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둔다.
제2조(필수이수과목)
① 항공우주공학전공의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지도교수가 지정한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3개 교과목 이상
2. 박사과정: 석사과정과 별도의 2개 교과목 이상
3. 석박사통합과정 : 5개 교과목 이상
② 위 ①항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항공우주공학전공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인정되는 유사 교과목은 일반대학원 교과목으로 한정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으로 구성된다.
② 석사과정에 대한 전공종합시험 교과목은 위 8조 ①항 및 ②항 해당하는 교과목 중에서 지도교수가 정한 3개 교과목으로 한다.
③ 박사과정에 대한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위 ②항에 명시된 3과목에 지도교수가 지정한 1개 과목을 추가하여 총 4과목으로 한다.
④ 석사과정을 본 전공에서 수료한 박사과정학생은 석사과정에서 응시한 과목을 다시 응시할 수 없다.
⑤ 외국어시험은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TOEIC 650점, TOEIC Speaking 레벨 IM1, TOEFL iBT 75점, 또는 New TEPS 2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으로 판정한다.
2. 본조 ⑤항 1호에 언급되지 않은 국내외 공인영어 시험성적의 경우에는 전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교수회의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공인점수의 제출 마감일은 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⑥ 외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외국어시험은 대학원 내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한다.
⑦ 전공시험의 합격기준은 석사과정 평균 60점, 박사과정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⑧ 외국어 시험의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한다.
⑨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모든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여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재응시)
① 전공종합시험 또는 외국어시험 중 하나의 시험만 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시험만 재응시하면 된다. 두 개의 시험을 모두 불합격한 경우는 두 개의 시험을 모두 재응시하여야 한다.
② 전공종합시험의 재시험은 제 3조에 명시된 교과목들을 재응시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의한 불합격인 경우 바로 다음 학기의 논문제출자격시험 재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제5조(박사학위논문 심사 청구 요건)
① 내국인 학생의 경우 박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마감일 이전에 전국규모학술지(KCI 이상) 또는 국제저명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거나, 또는 SCI(E)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단,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SCI(E)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위논문 청구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대학원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제1항과 제2항의 연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의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자가 주저자로 게재한 논문을 말한다. 여기서 주저자라 함은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를 말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