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장애대학생 장애증명서 제출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2-23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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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 -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2. 위와 관련하여 2022-1학기 재학생(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중 장애등급을 받은 학생은, 2022. 3. 7(월)까지 장애증명서 사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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