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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과목 취득가능 최고 성적 제한 변경 재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203

재수강과목 취득가능 최고 성적 제한 변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사운영규정(2017. 1. 1자 시행주요 개정 사항

구분

현 행

개 정

30

(학점취소 및 재수강)

1.~8.

                                                    <신 설>

 

 

                                            <신 설>

 

 

1.~8.

⑨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수강 교과목 취득가능 최고성적 제한에 따른경과조치30조제9항은 2020학년도 1학기 재수강자부터 적용한다.

 

ㅇ적용 시기

- 3년 유예 후 2020학년도부터 시행

 

ㅇ시행방법

현행 본교의 재수강 교과목 취득 가능 성적 제한 제한없음(A+)

변경 본교의 재수강 교과목 취득 가능 성적 제한 B+이하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