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과목 취득가능 최고 성적 제한 변경 재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12-01 | 조회수 | 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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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과목 취득가능 최고 성적 제한 변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학사운영규정(2017. 1. 1자 시행) 주요 개정 사항
ㅇ적용 시기 - 3년 유예 후 2020학년도부터 시행 ㅇ시행방법 - 현행 : 본교의 재수강 교과목 취득 가능 성적 제한 : 제한없음(A+) - 변경 : 본교의 재수강 교과목 취득 가능 성적 제한 : B+이하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