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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미등록.미복학자 학적조치 안내
작성자 오** 작성일 2020-03-04 조회수 275

1. 미복학자

- 수업일수 1/4선 4월 9일(목)이내 휴학 또는 복학 신청하여야 함.

- 휴학중인 자 중 휴학 6학기 만기자는 4월 9일(목)까지 복학 못할시 미복학 제적됨.

 

2. 미등록자 :

- 수업일수 1/4선 4월 9일(목)이내 휴학 또는 최종 추가등록기간(3.17~18)이내 등록하여야 함. 미등록시 제적됨.

-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 또는 9학기차부터)의 경우 반드시 1학점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강학점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기간(3.24~25)이내 등록하여야 함. 미등록시 제적됨.

- 수업연한초과자 중 졸업유보자는 휴학 중 졸업이 가능하므로 해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기간 및 수강신청 정정기간

  ※ 수강신청 정정기간 : 3.18(수) ~ 20(금)

  1차 추가등록 : 3.17(화) ~ 3.18(수)

  2차 등록기간 / 수업연한초과자등록 : 3.24(화) ~ 3.25(수)


 

■ 2020-1학기 휴학 기간 및 복학 시 등록금 인정 기한 안내 :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