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1학기 미등록.미복학자 학적조치 안내 | |||||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20-03-04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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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복학자 - 수업일수 1/4선 4월 9일(목)이내 휴학 또는 복학 신청하여야 함. - 휴학중인 자 중 휴학 6학기 만기자는 4월 9일(목)까지 복학 못할시 미복학 제적됨. 2. 미등록자 : - 수업일수 1/4선 4월 9일(목)이내 휴학 또는 최종 추가등록기간(3.17~18)이내 등록하여야 함. 미등록시 제적됨. -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 또는 9학기차부터)의 경우 반드시 1학점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강학점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기간(3.24~25)이내 등록하여야 함. 미등록시 제적됨. - 수업연한초과자 중 졸업유보자는 휴학 중 졸업이 가능하므로 해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기간 및 수강신청 정정기간 ※ 수강신청 정정기간 : 3.18(수) ~ 20(금) 1차 추가등록 : 3.17(화) ~ 3.18(수) 2차 등록기간 / 수업연한초과자등록 : 3.24(화) ~ 3.25(수)
■ 2020-1학기 휴학 기간 및 복학 시 등록금 인정 기한 안내 :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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