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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작성자 오** 작성일 2019-12-16 조회수 711

2020-1학기 휴학(연장) 및 복학신청 안내

 

1. 휴 학

. 신청기간 : 2020. 2. 3() 2. 5()

. 휴학의 종류 및 신청절차

구 분

신 청 절 차

일반휴학

(휴학연장)

* UWINS 학적변동 휴학/복학 휴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접수버튼 클릭 (접수완료)

* 의학과 : UWINS 학적변동 휴학/복학 휴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학부()에서 휴학상담/확인학부()에서 접수처리(접수완료)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 UWINS 학적변동 휴학/복학 휴학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후 저장) 신청(접수완료)

* 증빙서류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등재된 주민등록초본 1

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UWINS 학적변동 휴학/복학 휴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신청서 출력

신청서와 증빙서류 학사관리팀 제출(서류제출을 하지 않으면 휴학신청 무효처리)

 

*질병휴학 증빙서류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창업휴학 증빙서류 : 창업지원단장의 추천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증빙서류 :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1)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6개 학기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2)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6개 학기 내에서 1년 단위로 휴학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창업지원단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자녀1인에 대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졸업이 유보된 자는 일반휴학을 2개 학기(1) 까지 연장할 수 있다.(2015학년도부터 시행)

7)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 질병, 천재지변, 기타 공무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8)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군입대휴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 처리됩니다.

9)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내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10)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학기개시 3/4선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다음학기 휴학기간에 휴학신청하여야 합니다.

12)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즉시 학사관리팀에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는 휴학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13)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혜택이 상실됩니다.

2. 군입대휴학

. 접수기간 : 입영일 이전 수시 접수

. 절차

UWINS(http://uwins.ulsan.ac.kr) 학적변동 휴학/복학 휴학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후

저장) 신청(접수완료) *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 1

. 유의사항

1) 군입대 후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근거서류 (귀향증 사본 등)를 지참하여 학사관리팀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대 후 단기하사관 지원 등으로 군복무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반드시 학사관리팀에 근거서류(복무확인서)를 지참하여 군입대휴학 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내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 됩니다.

4)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등록 후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6)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 휴학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결석.결시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입대일이 학기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복 학

. 신청기간 : 2020. 2. 3.() 2. 5.()

[수강신청기간 : 2020. 2. 10.() ~ 2. 12(),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

. 복학의 종류 및 신청절차

구 분

내 용

신 청 절 차

일반복학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는 것을 말함.

UWINS 학적변동 휴학/복학 복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접수버튼 클릭(접수완료)

재수학복학

휴학한 학생이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재수강을 목적으로 이미 이수한 직전학기로 복학하여 재수학하는 것을 말함.

(이미 이수한 1개 학기를 재수학 하여야 하므로 총 9개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하며, 중복학년 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선복학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1개 학기를 앞당겨서 복학하여 차후 학기를 먼저 이수하는 것을 말함. (8개 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가능)

군제대복학

군입대휴학 종료 휴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는 것을 말함.

UWINS 학적변동 휴학/복학 복학신청(*빙서류 업로드 후 저장) 신청(접수완료)

*증빙서류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관련 링크 : https://uwins.ulsan.ac.kr/COMM/NoticeDetail.aspx?NoticeID=M$A$B?MenuID=MA$MAB&seq=8200&keyfield=1&keyword=¤t_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