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19-12-16 | 조회수 | 711 | |||||||||||||||||||||
|---|---|---|---|---|---|---|---|---|---|---|---|---|---|---|---|---|---|---|---|---|---|---|---|---|---|---|
|
2020-1학기 휴학(연장) 및 복학신청 안내 1. 휴 학 가. 신청기간 : 2020. 2. 3(월) ~ 2. 5(수) 나. 휴학의 종류 및 신청절차
다. 유의사항 1)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6개 학기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2)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6개 학기 내에서 1년 단위로 휴학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창업지원단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자녀1인에 대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졸업이 유보된 자는 일반휴학을 2개 학기(1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2015학년도부터 시행) 7)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단, 질병, 천재지변, 기타 공무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8)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군입대휴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 처리됩니다. 9)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내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10)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학기개시 3/4선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다음학기 휴학기간에 휴학신청하여야 합니다. 12)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즉시 학사관리팀에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는 휴학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13)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혜택이 상실됩니다.
2. 군입대휴학 가. 접수기간 : 입영일 이전 수시 접수 나. 절차 UWINS(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학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후 저장) → 신청(접수완료) *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 1부 다. 유의사항 1) 군입대 후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근거서류 (귀향증 사본 등)를 지참하여 학사관리팀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대 후 단기하사관 지원 등으로 군복무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반드시 학사관리팀에 근거서류(복무확인서)를 지참하여 군입대휴학 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내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 됩니다. 4)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등록 후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6)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 휴학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결석.결시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입대일이 학기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복 학 가. 신청기간 : 2020. 2. 3.(월) ~ 2. 5.(수) [수강신청기간 : 2020. 2. 10.(월) ~ 2. 12(수),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 나. 복학의 종류 및 신청절차
|
||||||||||||||||||||||||||
-
다음글
-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