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포함) 이전 신입학자 기계자동차공학전공 졸업요건 변경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11-02 | 조회수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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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자동차공학전공 졸업요건 변경 안내(2027.2. 졸업예정부터 적용)
기계자동차공학전공 학생들의 졸업요건과 관련하여 전공필수 최소이수학점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변경 내용
2. 변경 사유 기계공작실습: 전공필수 1학점 과목으로, 2024년부터 폐지 정역학: 트랙제로 변경되면서 기존 3학점에서 2학점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수강 시에도 2학점 인정
위와 같이 전공필수 과목의 폐지 및 학점 변경에 따라 전공필수 최소이수학점을 기존 47학점에서 45학점으로 2학점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공필수 최소이수학점을 완화하면서 캡스톤디자인 1·2 과목이 졸업 필수 요건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3. 적용 대상 및 유의사항 적용 대상: 2024학년도 입학생을 포함한 이전 입학생 중 기계자동차공학전공 학생
제외 대상: 복수전공생 및 편입생
전공계 최소이수학점(76학점)과 졸업 최소이수학점(137학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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