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부생 정기 안전교육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27 | 조회수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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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과목중 실험실습관련 교과목 이수하는 모든 학생은 대상입니다. (본 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사항임)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전체 성적 열람 제한이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자 기준 ○ 학부생 –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5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부생으로서, 학번이 2024○○○○ 이전인 학생 -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이공계 등) 학과가 주관하는 실습과목 수강생 (강의계획서의 실습시간이 1시간 이상 배정된 교과목) ※ 이공계열이 아닌(인문대학 등) 학생이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 학과 주관의 실습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정기 안전교육을 수강하여야 함 □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2조(교육·훈련)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5.03.04. ~ 2025.04.04. ○ 교육내용 :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이해 및 연구실별 위험요소 등 ○ 교육방법 : 온라인(UCLASS활용) ※ 온라인 접속경로 : UCLASS * 과목명 : [2025-1 학부생]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붙임. 2025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