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재입학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20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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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자진퇴학,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또는 성적경고 등으로 중도 이탈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4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제적된 자(자진퇴학자 포함)로서, 여석이 있는 경우 원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단, 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함) (※ 단,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간호학과는 모집단위(정원내, 외)를 구분하여 모집하며, 재입학 허가년도 해당 학년의 입학정원 내에서 여석 산정 후 선발)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 ①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②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⑤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전형 일정
3. 유의사항 가.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 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과),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함. 단,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을 허가함 나. 여석이 있더라도 적격여부 심사 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다.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라.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제적 처분됨 마. 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금 조견표: UWINS > 장학·등록 > 등록 > 등록금관련안내 > 등록금조견표안내 - 재입학 합격(허가)자는 상기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재입학 합격(허가)을 취소함
4. 문의처 가. 각 소속 학부(과) 사무실 나.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24. 12.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