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16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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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안내>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안내하오니, 2025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 취득 유예'는 울산대학교 학칙 제43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신청대상 - 2025년 8월 졸업예정인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서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2025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2. 신청기간: 2025. 1. 8.(수) 9:00 ~ 1. 22.(수) 23:59 ※ 추가 신청기간이 없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신청경로: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 신청처리: 프로그램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버튼 클릭으로 졸업이 확정됩니다.
4. 안내사항 가. 신청기간 이외에는 신청이나 신청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졸업신청하지 않으면 학사학위취득 유예 상태의 학적이 계속 유지되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학기에 유예기간에 취득한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재심사하며 졸업요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 졸업됩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가 매학기 학위수여(예정)일자 기준으로 발급은 되지만 해당 내용이 당해 학기 졸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문의처: 학사관리팀 T. 052-259-2016, 2013, 2012
2024년 12월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