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생 필독] 24학년도 신입생 학부 필수 안전교육 안내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3-14 | 조회수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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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필독] 24학년도 신입생 학부 필수 안전교육 안내 2024학년도 입학한 모든 신입 학부생은 안전교육 대상자입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4학년도 1학기 전체 성적 열람 제한이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2조(교육·훈련)
□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신입학부생 –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이공계 등) 학과 소속 학부생 - 2024학년도 입학한 학부생으로서, 학번이 2024○○○○인 학생
□ 교육개요 ○ 교육시간 : 2024.03.20. 16:00 ~ 18:00
○ 교육장소 : 국제관 1층 101호 국제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