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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필독] 2023학년도 신입 학부생 필수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9 조회수 456

2023 입학한 모든 신입  안전교육 대상자입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3학년도 1학기 전체 성적 열람 제한이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2조(교육·훈련)


□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신입학부생 –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이공계 등) 학과 소속 학부생

  - 2023학년도 입학한 학부생으로서, 학번이 2023○○○○인 학생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3.03.02. ~ 2023.04.30.

○ 교육내용 :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이해 및 연구실별 위험요소 등

○ 교육방법 : 온라인(UCLASS활용)오프라인(집체교육)

 ※ 온라인 접속경로 : UCLASS → U-MOOC → [2023-1 신입학부생 연구실 신규 안전교육] 수강 신청 → 모든 강좌 수강



붙임. 학부생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