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및 자가격리 출석 인정 안내 | ||||||||||||||||||||||||||||||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21-09-08 | 조회수 | 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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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신접종 가. 대상: 전 재학생 나. 시행일 : 2021-2학기 개강일(9. 1.) 이후 (※ 계절수업 포함, 방학 제외) 다. 출석 인정 구분 및 구비 서류
※ 2회 접종을 하는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경우, 회차별 각 1회씩 총 2회 사용 가능함. ※ 접종일 이후 이상 증상 발생 시, 해당 학생이 결석 및 결시 신고서와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 및 학부(과)장이 학사운영 규정 제44조(결석 및 결시 신고) 및 제45조(결석 및 결시 신고 절차 및 기타 세부 사항)에 따라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라. 출석 인정 절차
2. 자가격리 가. 증빙서류(자가격리를 하라는 안내 문자 등) 구비하여 학과사무실로 연락
3. 확진자 가. 학과사무실 및 총무팀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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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결석+및+결시+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