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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실험ㆍ실습교과목 수강자 법정 안전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574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2조(교육·훈련)

 

2. 위와 관련하여 실습ㆍ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모든 학부생은 다음과 같이 반드시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가. 교육과정 : 2021년 2학기 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나. 교육기간 : 2021.09.01 ~ 2021.10.31 (※ 미실시자 대상 추가 보충교육 없음)

  다.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UCLASS 접속하여 지정된 동영상 강의 수강)

  라. 수료기준 : 개설 강의 모두 수강완료(100%)시 수료처리

  마. 대상과목 (※ 대면ㆍ비대면 수업 관계없음)

    - 기계공작실습

    - 프로그래밍언어

    - 공학설계

    - 전공실험Ⅱ

    - 전산응용제도

    - 캡스톤디자인Ⅱ 

 

수강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