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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신입생 필독]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4-06 조회수 2613

2021학년도 신입생분들은 법정 안전교육을 반드시 기간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면, 비대면 수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신입생들은 이수하셔야 합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2조(교육·훈련) 

 

2.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1.03.02. ~ 2021.04.30. 

□ 교육방법 : UCLASS 활용 온라인 교육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 접속경로 : UCLASS → U-MOOC → 수강 신청 / 수강 강좌 

□ 교육내용 :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이해 및 연구실별 위험요소 등

 

 

붙임. 신입생, 학부생 안전교육 수강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