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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마이크로특화전공 학생지역인재육성장학금 지급 방법 안내
작성자 서** 작성일 2021-01-15 조회수 765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마이크로특화전공 학생지역인재육성장학금


지급 방법 안내

 

 

마이크로특화전공 개설 교과목이면서 이수학생의 동일학과 교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이 우선이므로 학적조회에서 이수구분이전선으료표기되어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장학금 지급을 위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 :마이크로특화전공 과목이면서동일한전공학과 과목을 이수한 마이크로특화전공 학생

2. 마이크로특화전공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지급 기준

장학명

신청자격

지급조건

인원

장학금액

지급시기

비고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마이크로특화전공 재학생

과목당 학점2.0이상

지급조건 대상자

과목당300,000

당해학기 성적부여 완료 시점

이수기준학점(12학점)까지장학금 지급

 

3.장학금 지급 방법

  ①사업단에서 해당학생 조사후 연계전공으로 명단(파일)전달 예정(2021.01.15./18)

  ②해당 학생에게마이크로특화전공 이수구분 확인 및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신청서제출 안내(붙임1.참조)

  ③연계전공에서 제출서류 취합후 사업단 제출(전자공문)

  ④사업단에서마이크로특화전공 이수구분 확인 및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신청서접수 후 장학명단 확정

  ⑤장학 지급이 확정된 학생에게 장학금 서약서,통장사본 제출받은 후 사업단으로 제출

  ⑥장학금 지급(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 마이크로특화전공 개설 교과목 개설학과 및 학생 전공이다른경우는 특별한 신청 필요없고장학 명단 확정후

               장학금 서약서 및 통장사본을 추후 안내기간 내 연계전공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