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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졸업 가능자의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임**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265

울산대학교 학칙 제43조의 3(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8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 2023년 8월 졸업가능자

※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 / 학·석사 연계과정자 / 외국인 학생 신청불가

 

3. 신청기간 : 2023. 7. 31(월) 09:00 ~ 8. 2(수) 24:00 ※ 추가신청 불가

 

4. 신청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 :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4년 8월 학위수여일 까지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8월 3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


7.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


구분

세부 내용

유예기간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유예 기간과 재학기간(휴학기간 제외)을 합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재학연한: 8년. 단, 건축학전공 10년, 의학전공은 12년

② 유예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 신청시기: 1학기-7월, 2학기 - 1월

수강

① 수강신청 가능

② 재수강 불가. 단, 재수강은 F나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등록금

①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납부(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한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③ 정규학기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수강이 취소되며, 다음 학기(계절수업 포함)에도 수강신청이 불가함.

제한 사항

① 휴학 및 자퇴 불가

②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연계부전공, 마이크로특화전공 취소 불가

③ 학점취소 불가

④ 과목 이수구분 변경 불가

⑤ 특별학점 취득 불가

학적 분류

학적 상태는 재학 또는 휴학이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별도 분류되며, 재적생에는 포함됨.

취소 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