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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부(과) 신청 안내(일정변경)
작성자 서** 작성일 2021-01-04 조회수 358

2021학년도 전부() 신청 안내

 

1. 전부() 신청 대상

   . 1,2학년 재학생

   . 2021-1학기 2,3학년 복학예정자

      전부()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편입생은 전부() 신청이 불가함.

 

2. 전부()의 허가 범위

   . 전출은 학부() 입학정원의 15% 이내, 전입은 30%(교직설치학부 20%)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 주간학부()에서 야간으로의 전입은 해당학년의 재적생수가 모집단위별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이만큼 허가할 수 있으나, 현재 여석이 없으므로 신청이 불가함.

   .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로의 전부()는 불허함.

 

 

 

 

신청 기간

1. 11() 1. 17()

(변경된 일정)

신청절차 : UWINS(학생포털) 학적변동

전부 ()/전공배정 전부()신청(지원동기 입력 및 구비서류 업로드)

신청서 별도 제출하지 않음(uwins 전부() 신청시 지원동기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후 신청완료)

전부()신청

취소의뢰(학생)

1. 18() 15:00까지

취소절차 : 학사관리팀으로 개별 취소요청

(Tel. 052-259-2016)

전부() 심사

1. 21()1.25()

학부()별 실시(필기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를실시하는 학부는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표

1. 29()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서 확인

(개별 통보하지 않음)

3. 전형일정

 

 

4. 전부() 전형기준  

   학사공지에 첨부한 학부()별 전부() 전형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5. 등록금 납입  

   전부()가 허가된 학생은 전부()한 학부()의 등록금이 고지되며, 복학생 중 기 납부자는 등록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불 조치함.

 

6. 교과이수

    . 전부()자는 전부() 변경전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부()한 학부()의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부() 이전에 취득한 기초 및 전공과목의 과목구분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된다. , 기초과목이 전부() 후 해당 단과대학 지정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로 인정하며, 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7. 유의사항

. 재학생 전부()2020-2학기 성적까지 반영됩니다.(2020 동계계절학기 성적 미반영)

.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로의 전부()는 불허합니다.

. 신입학생부터 모집단위별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전 학년 장학생이 전부()할 경우,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장학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부()가 승인된 후에는 전부() 취소가 불가합니다.

. 문의처 : 학사관리팀(전화 052-259-2016) 또는 각 학부() 사무실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