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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서**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365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우리대학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미등록, 미복학 또는 성적경고 등으로 중도 이탈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자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우리대학에 입학하여 재학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로서 여석이 있는 경우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세부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신청기간

2021. 1. 4.() ~ 1. 8.()

09:00 - 15:00

- 신청서 접수 : 학사관리팀

(구비서류: 재입학신청서, 성적증명서)

*재입학신청서 : 학사공지에서 다운로드

재입학 심사

2021. 1. 19.() ~ 1. 20.()

- 심사부서 : 해당 학부()

- 심사전형 :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면접을 실시하

는 학부()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표

2021. 1. 29()

학사관리팀에서 개별통보

수강신청

2021. 2. 3.() ~ 2. 5.()

UWINS(학생포털) 교과과정/수업 수강신청

등록금납부

2021. 2.16.() ~ 2.19.()

UWINS(학생포털) 장학/등록 등록 고지서출력후

해당은행에 납부

 

3. 유의사항

.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음..

.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1회 학사경고 처분시 학사처분제적 처리됩니다.

. 재입학시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신입생과 동일함)

. 등록금액 확인 :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UWINS 장학/등록 등록 등록금 조견표)

재입학 허가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는 재입학 합격(허가)을 취소함.

 

4. 문의처 :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21. 11. 2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