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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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대상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 2024. 3. 11(월) ~ 3. 15(금) 2. 신청방법
3. 시험일시 : 원서접수 마감 후 추후 안내 4. 응 시 료 : 없음 5. 시험장소 : 추후 안내 6. 응시자격 : 재학생(휴학생) 혹은 수료생 중 아래 조건을 갖춘 자로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외국어 시험
나. 전공종합 시험
7. 시험과목 가. 외국어 시험 1) 내국인 학생 -> 석사 5학기 이상, 박사 7학기 이상부터 외국어 시험 응시 가능(그 외에는 모두 면제서류 제출)
※ 외국어 시험 면제 (※면제자는 외국어시험 신청을 하지 않고 제출서류만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 등)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면제 기준은 해당 학과에서 정함 ☜제출서류: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등) 성적표 ② 박사과정 학생이 주요 외국대학 어학과정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타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외국대학 어학과정 합격증 또는 타 대학 박사학위수여증명서 2) 외국인 학생
3) 상기 ①,②의 공인기관 시험성적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전공종합 시험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석사학위과정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4과목이상으로 한다. 시험과목 선정(재시험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과에서 정함. 끝.
대 학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