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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9-08 조회수 196

1.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2조(교육·훈련)

 

2. 교육대상자 

 가. 신규

1) 2022년 3월 16일 이후 채용된 연구실책임자, 실험ㆍ실습교과목 담당교수, 상시연구활동종사자(연구원 등)

2) 2022년 3월 16일 이후 입학한 상시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학부연구생 등)

 

 나. 정기

 1) 신규 교육 대상자 제외한 모든 연구실책임자, 실험ㆍ실습교과목 담당교수, 연구활동종사자(연구원 등)

 2) 2022년 3월 16일 이전 입학한 상시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학부연구생 등)

 3) 실험ㆍ실습교과목 수강 학부생

 

3. 교육기간 : 2022년 9월 1일(목) ~ 2022년 10월 31일(월)

 

4. 수강방법 및 수료기준 (UCLASS 바로가기 >> https://ulms.ulsan.ac.kr/ )

가. 신규 : 온라인(UCLASS) 또는 오프라인(집체교육) 택1 (※ 코로나-19로 한시적 온라인 교육 허용)

- [UCLASS 접속] → UCLASS 메인 페이지 [2022-2 신규채용자 연구실 신규 안전교육] 모두 시청시 수료 

 

나. 정기 : 온라인(UCLASS) 또는 오프라인(집체교육) 택1

1) 교원, 대학원생, 학부연구생 : [UCLASS 접속] → UCLASS 메인 페이지 [2022-2 상시종사자_정기 안전교육] 모두 시청시 수료

2) 실험ㆍ실습교과목 수강 학부생 : 직접 UCLASS에서 [2022-2 학부생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수강신청 후 모두 시청시 수료  

※ 본 학기 개설된 다수의 실험ㆍ실습교과목을 수강하더라도 1회만 이수

 

5. 법정 안전교육 미이수시 불이익

가. 연구실책임자

- 우리 대학 연구실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연 2회 시행, 3개 학부 선정하여 각 2,000만원 지원)

 - 정부 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연 1회 시행, 대학 1개 연구실 선정하여 5,000만원(2022년기준) 지원]

 

 나. 대학원생, 학부연구생, 연구원

- 대학원생 :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제한

- 소속 연구실 연구실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한 경우 정량적 평가항목 감점 요인

 

 다. 실험ㆍ실습교과목 수강 학부생 : 2022학년도 2학기 성적 열람ㆍ정정 불가

 

 라. 공통적용 

 - 연구활동 또는 실험ㆍ실습교과목 중 안전사고(인적ㆍ물적피해) 발생시 책임 불가피

 - 학부 소속 연구실이 연구실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하여 타 학부 연구실과 동점 상황일 경우 후순위 (※ 학부 전체 이수율 반영)  

 

6. 2022학년도 2학기 실험ㆍ실습교과목

캡스톤디자인I

캡스톤디자인II

전공실험II

기계공작실습

프로그래밍언어

공학설계

전산응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