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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기계공학과)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4-07 조회수 112

1. 대상: 법정 안전교육 미이수자(대상자 명단 첨부파일 참조)

미이수시 다음학기(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불가, 본학기 성적 열람 제한

2. 교육기간 : 04. 22까지

3.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Uclass 접속하여 지정된 동영상 강의 수강)

 

※온라인 접속 경로 : UCLASS-U-MOOC->수강 신청/ 수강 강좌

->붙임파일 확인


교육 내용 :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이해 및 연구실별 위험요소 등

 

수강강좌 구분

1)신규교육:2021년 09월 이후 재학중인 한국 대학원생,연구원,학부생 둥

2)상시교육:2021년 09월 이전 재학중인 한국 대학원생,연구원,학부생 등

3)[Safety Training](intensive) : 모든 외국인   

 

2.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

- 대학원생 : 다음 학기 수강불가, 본 학기 성적열람 제한

- 학부생 : 본 학기 성적열람 제한

- 연구실책임자(담당교수) 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각종 사업신청 제한


4. 수료기준 : 개설 강의 모두 수강완료(100%) 시 수료처리

 

5. 안전교육 수강 방법


가. 신규/정기 안전교육

UCLASS접속→ U-MOOC 탭 → 수강 강좌

 

외국인

UCLASS접속→ 2022-1 [safety Training] (intensive)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