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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신청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1-12-14 조회수 97

*문의: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 (052-259-2083)

 

학위논문 제출시한이 경과된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 수료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4조의 2(학위논문제출시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한은 수료 후 석사과정은 5, 박사과정은 7년으로 하며, 군 의무복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제한기간 2)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11. 1, 2014. 3. 1. 2021. 4. 1.>

 

1. 신청대상

  . 최초 수료 후 202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시한 만료자

  . 2021년 3월 이전까지 기 영구수료자

  다.2021년 3월 이후 영구수료자(단, 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을 하지않은 자)

2. 신청기간: 2021. 12. 20(월) ~ 12. 29(수) (기한 엄수)

3. 신청접수처: 각 학과사무실

4. 제출서류: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신청원'(붙임 양식)

5. 유의사항

  . 신청 전, 우선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논문심사 준비가 되면 연장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붙임의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신청원'은 논문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과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도교수가 퇴직하였을 경우, 본교 전임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다시 정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이 승인된 학기부터 4개 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재연장 없음

  .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은 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단1(제한기간 2)에 한하므로 충분한 준비 후 신청 바랍니다.

  바. 수료후 논문제출 최종 학기에는 필히 연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붙 임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원 1.

 

 

2021. 12. 13.

대 학 원 장